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98,214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20.부터 2013. 11.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0. 8. 20. 10:00경 C 자동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D 소재 E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기 위하여 도로와 주유소 사이에 설치된 인도를 지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인도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위 자동차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내측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위 자동차를 보았을 것임에도 그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73,782,353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