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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9 2014가단2067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79,01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6.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인정사실 B은 2011. 8. 26. 15:30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D공장에서 E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원고의 화물차에 있던 제품을 운반하던 중 화물차 위에서 제품정리를 하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포크에 실린 제품으로 원고의 좌측 다리를 압궤하였고, 원고는 좌측 결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B과 공동으로 제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B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고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소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을 30% 정도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⑴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⑵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1,080,166원이다.

⑴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F생, 연령 : 사고 당시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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