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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9 2020노81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소위 ‘먹튀’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후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범인 J와 함께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피고인과 J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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