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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20노5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자진탈퇴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1일 평균 30 내지 50회씩 검찰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람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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