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9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에 대한 위해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중 일부가 통신사 이동이나 대금 납부 등을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