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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7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1세) 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 11. 02:20 경 서울 강동구 E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단에서 밀어 넘어지게 하여 양쪽 다리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응급조치보고서,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가정환경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 불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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