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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2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9세) 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1:4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 ’에서, 그 전부터 피해자가 며칠째 집에 오지 않고 전화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들어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2.5cm, 전체 길이 23cm )를 소지 한 채 위 주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로 들어가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낸 후 화장실 앞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긋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자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조치 보고서,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가정환경 조사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9, 첨 부 사진 포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 피해 자가 피고인과 혼인한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돈을 노린 것’ 이라고 생각하였더라도 피고인 진술처럼 배우자인 피해자의 ‘ 목을 따 야겠다’ 는 생각에 미리 칼을 소지하고 찾아가 피고인을 기다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고의로 약 8cm 나 긁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정으로 사죄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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