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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3 2017가합101668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1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김포시 C 토지 등에 관하여 2016. 8.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5. 16. 실제 배당할 금액 569,514,608원에 대하여 당해세 채권자인 피고에게 1,108,030원,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D에게 568,406,57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7. 5. 16.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같은 달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작성 이후 피고에 대한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당기일 이후 체납액을 완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기일 당시 적법하게 작성된 배당표를 소급하여 수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의 변론종결 시까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였다면 이를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원고가 2017. 5. 23. 피고에 대하여 체납액 1,108,030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변제를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이 사건 배당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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