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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시행사 (주)C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0. 10. 22.경 “D 재건축조합” 조합장 E와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지 못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조합과 상가 재건축 시행사업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상가 재건축 시행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월경 위 재건축상가 분양대행업체 대표 F를 통해 피해자 G을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D 재건축이 확정되어 철거회사를 선정하는 일만 남았는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지 못해 상가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등 상가 재건축이 확정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저축은행 등에 PF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조합원 동의 조건 미달 등 대출조건 미비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돈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형종 및 형량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이상,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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