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667
모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의 게시 글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만을 특정하였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게시 글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미약한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 하여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가)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 훼손죄를 구성하고(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모욕죄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 또한 게시 글의 내용이 폴란드 회사 D( 국내에서는 E 브랜드로 수입되었다) 와 피해자의 개인기업 ‘H’ 사이의 계약에 관한 것으로 H 혹은 G(H 가 판매하는 브랜드 중 하나 이기는 하나, 사실상 H를 지칭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 )를 명시적으로 지적하여 기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H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개인기업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아 그 운영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기업이나 상표, 물품 자체를 비난한 한 것이 아니라 배반적 계약 체결 행위를 한 주체에 대하여 모욕행위를 함으로써 그 기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