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의 일부 지급 원고 A(개명전: F)은 2010. 6. 24.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인천 남구 I 등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11층 규모 건물인 J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 구분건물인 K호에 관하여, 원고 B은 2010. 6. 21. G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인 L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분양대금으로, 원고 A은 2010. 6. 24. 계약금 17,042,200원, 2010. 7 23. 중도금 25,563,300원 합계 42,605,500원, 원고 B은 2010. 6. 22. 계약금 2,000만 원, 2010
7. 23. 중도금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8. 21. N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R 주식회사, 이하 ‘N’이라 한다
)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3. 10. S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N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4. 22. S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H과 G에게 2010.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공유지분 1/2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N에게 2010. 4. 21. 신탁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 H의 채권자인 M의 가압류 신청에 따른 대위촉탁에 의하여 2010. 3. 15. G, H을 각 1/2 공유지분권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자 M의 가압류 등기(청구금액 577,808,000원)가 마쳐졌다.
그 후 G, H이 2010. 3. 22.경 N과 사이에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종)을 체결한 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