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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18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누나인 D에게 고함을 지른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E(48세)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32센티미터, 칼날 길이 21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 및 팔꿈치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양형기준상으로는 하한이 징역 9월이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하한은 법정형에 따른다. 내지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은 흉기에 의한 상해로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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