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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40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03:11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향해 “ 정신 좀 차려 보세요!

” 라며 깨우자, F에게 “ 이 씹 새끼야!” 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F는 “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 모욕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 라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 어떻게 하자고 씨 발 놈아!” 라며 F의 팔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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