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30 2016고단5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4:20 경 안동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흔들며 " 일어나세요.

집에 가셔야지요.

” 라며 피고인을 깨우자, 경찰관들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집으로 데려 다 주려고 하는 경찰관들에게 다시 욕설하면서 순찰차 앞에 드러눕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큰 소리로 ” 이 개새끼야, 씹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왼쪽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112 사건 신고 붙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