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2. 15. 23:1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원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5. 02:52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9. 22:15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봉황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2. 23. 20:45경 구미시 D 앞 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2. 28. 00:05경 구미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 G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G이 112 신고를 하여 경북구미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와 경장 K이 위 식당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8. 00:17경 위 식당에서 경장 K이 “술도 많이 되셨고 가게 문도 닫아야 하니 이제 그만 귀가하시죠.”라고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