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2 2015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23:25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맛짱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네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전력이 여럿 있고 판시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렵게 자란 후 군복무를 마치고 직장을 얻어서 열심히 일하다
늦장가를 가서 아이까지 얻었건만 곧바로 다니던 직장이 망하여 직장을 잃고 이내 가정까지 깨어짐에 따라 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