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8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토스트 앞 이면 도로를 부평 2 파출소 방면에서 동수 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캡 티 바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고 계속에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52 세 )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 쇄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소유의 캡 티 바 승용차를 수리 비 5,652,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자리에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