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5. 4. 29.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광주 서구 D, 118동 112호에서, 약 30.42㎡ 의 면적에 침대 2대 등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마취 연고를 발라 주고 의료용 바늘에 문신용 염료를 찍은 다음 눈썹 부위 피부에 수회 찔러 염료가 스며들도록 한 후 재생크림을 발라 주는 방법으로 1 인 당 13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9.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미용업자로 신고한 후 ‘E’ 이라는 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해 주는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블 로그 분석)
1. 공중 위생관리 대장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2 항 제 3호, 제 4조 제 7 항( 포괄하여 공중 위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