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경 설립되어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B’ 등에서 근무하다가 원고에게 고용 승계가 되어 2013. 7. 1.부터 원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4. 11. 29. 동거녀인 C이 참가인의 후배인 D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하자 칼날 길이가 20cm인 식칼을 들고 D의 집으로 찾아가 D의 멱살을 잡고 참가인의 집으로 끌고 왔다.
그러고 나서 참가인은 위 식칼을 휘두르다가 D이 제지하자 “와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식칼로 D의 복부를 1회 찔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참가인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4고단2311호로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사유’라 한다)를 들어 2015. 4. 17.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인을 해고에 처한다’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 날 참가인에게 ‘해고에 처한다’는 징계처분 통지를 하였다.
참가인은 위 통지에 대하여 2015. 4.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당초 의결대로 해고에 처한다’는 재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5. 5. 12. 참가인에게 ‘해고 일자를 2015. 5. 16.로 하여 해고에 처한다’는 재심의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