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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26 2020노28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아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동영상 촬영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촬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강제추행의 점 당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스킨십 이후에 피고인과 다음 날 일정을 이야기하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스킨십으로 보아야 한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준강간의 점 성관계 당시 깊이 잠든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성관계 당시 정황이나 직후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포항 여행 중 일어난 일을 추억하기 위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 피해자의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그 동영상이 포함된 동영상 편집본을 받아 볼 때는 사후 승낙도 있었다.

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 7항 명예훼손의 점 K, L, M, O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사건 내용을 듣고 사실관계를 알고 있어서, 피고인이 억울한 점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성관계 촬영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고, N도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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