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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4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8.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불상의 신축주택사업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C 와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D 겨울 시즌에 투자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정리 결산 중이며 결산이 끝나는 대로 7천만 원이 회수 가능하다.

E 물류사업 투자금으로 필요한 2,5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D 결산 금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고 매월 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회수 가능한 투자금 7천만 원이 없었고 카드대금 및 금융기관 대출 이자 등으로 매달 지출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3. F의 신한 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1. 11.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0. 경부터 같은 달 4. 경 사이 피해자 B에게 전화로 “E 물류사업을 하는 공동 투자자 G 유통 F에게 투자한 자금을 빼주고 H 유통으로 변경하여 1 인 투자가 되면 사업의 수익이 증대되니 투자금 빼줄 돈 4,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100만 원씩 계좌로 입금하고 2013. 11. 15.까지 7,000만 원을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초창기부터 위 E 물류사업이 잘 되지 않아 그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카드대금, 금융기관 대출 이자 등으로 매달 지출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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