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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경 서울시 동대문구 M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N에게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진행 비가 부족하니 25만 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말하고, 그 뒤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KBS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에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있고, 은행에 3억 7천만 원의 예금이 있어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니는 회사가 없었고, KBS에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 없이 약 8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O의 우체국 계좌 (P) 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37,91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기존 차용금 변제를 빌미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차용금 명목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009. 경 집행유예, 2014. 경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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