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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7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기사로 B 노동조합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C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3세)은 B 소속 버스기사로 B 노동조합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로 C의 경쟁자이다.

B 버스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2. 27. 노동조합지부장 선거를 시행하였으나 후보자들 중 득표수가 과반을 넘는 득표자가 없자 선거규약에 따라 2019. 1. 30.경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B 버스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 실시전인 2019. 1. 28.경 지부장 선거 후보자인 피해자가 향응제공 등 선거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후보등록을 취소하였다.

위와 같이 후보등록이 취소된 피해자와 그의 지지자들은 재선거 당일인 2019. 1. 30.경부터 수원 권선구 E건물, 2층에 있는 B 노동조합사무실에서 후보등록 취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투표함 이송을 제지하였고, 이에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 31.로 선거일을 미루었으나, 2019. 1. 31. 03:00경 피해자와 그 지지자들에 의해 재차 투표함 이송이 제지되자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고자 위 노동조합사무실에서 노조대표자 긴급회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긴급회의에서 별다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재선거가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야기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사무실 부근으로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농기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휘발유와 등유가 섞인 액체(이하 ‘휘발유 등’이라 한다) 불상량이 담긴 흰색 플라스틱 통을 들고 와, 2019. 1. 31. 05:36경 위 노동조합사무실에서 위 휘발유 등을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오른손에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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