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9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거래계약 및 판매장려금계약 체결 1) 남양주시 B에 있는 C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를 운영하던 원고는 2016. 6. 18.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6. 6. 25.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위 계약기간 동안 약정매출액인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거래하기로 하고, 그 물품대금을 전액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판매장려금 2,000만 원을 지원받되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원고가 계약기간 내에 약정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장려금 중 전체 약정매출액에서 약정매출액 미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의 계약 이행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거래계약에 따라 2016. 7.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빙과류 제품을 공급하고, ②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6. 30. 판매장려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거래 중단 1) 원고는 2016. 10. 31. 피고로부터 빙과류 등을 마지막으로 공급받은 후 더 이상 공급받지 않다가 2016. 12.초경 이 사건 마트는 폐업하였다. 2) 그때까지 원고가 이행한 약정매출액은 5,039,089원이므로, 전체 매출액 8,000만 원 중 이행되지 않은 약정매출액인 74,960,911원(=8,000만 원 - 5,039,089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은 18,740,000원(=2,000만 원 × 74,960,911원/8,000만 원,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천원 미만은 버림)이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