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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9. 5. 06: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F(35세)가 C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 선배한테 사과해라”라고 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너 따라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E식당 앞 노상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나는 ‘G파’ 건달 H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달 처음 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행으로 폭행의 경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질도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하겠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다행히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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