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7 2013고정4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2. 12:55경 진주시 B에 있는 편의점인 C 앞 길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여 ,47세)가 자신을 도둑놈으로 취급한다는 말을 듣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왜 나를 도둑 놈으로 보냐, 사과해라”고 말하였으나 사과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차량에 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천벌을 받을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약 10여명이 있는 가운데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