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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80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31. 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0세)과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고교 선후배 사이인 E, F, G, H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항하여 자신의 일행들을 데리고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 I(20세)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E은 피해자 J(21세), I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F은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H은 피해자 J,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폐쇄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J), 진단서(I),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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