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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친구사이로 2012. 7. 22. 03:2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9세)과 그 여자 친구에게 이유 없이 팔을 휘둘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는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를 치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19세, 여)에게 이유 없이 팔을 휘둘러 그녀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지나가던 피해자 F(41세)이 말리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술에 취해 근처의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G(25세)에게 달려들어 그의 왼팔 부위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팔을 이로 깨물어 상처가 나게 하여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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