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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9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28에 있는 완주경찰서에 ‘피고소인 D는 2014. 4. 6. 11:00경 상삼교회 대예배당에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쳐서 고소인의 목과 허리에 2주 진단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2014. 4. 6. 11:00경 위 상삼교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만 있을 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완주경찰서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현장 동영상 재생보고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D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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