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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1 2015고단14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의 매형인 E이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G마을의 2015년 신임 마을이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H이 2014. 12. 27. 마을이장 선거일에 마을주민들에게 위 E에 대한 험담을 하여 그가 낙선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2015. 1. 일자불상경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은 2014. 12. 27. 13:30경 마을주민 20~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이장 후보 E의 험담을 하여, 고소인 A이 피고소인 H에게 ‘E이 자리에 없으니 험담을 그만하시오’라고 말하자 피고소인 H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소인 H의 동생 I도 고소인의 멱살을 함께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H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1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H이 I과 합세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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