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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현장에서 형틀,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9세)는 건축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1:00경 서울 동대문구 D 신축공사장 2층에서, 계단틀 공사를 하는데 피해자가 3층에서 합판을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계단틀 공사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왜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한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우측중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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