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 사고 난 BMW 승용차를 싸게 구매하여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하려 하는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내 명의로 구매할 수 없다.

명의를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수리하고 판매할 것이며, 그동안 대출금은 모두 지급할 것이고, 판매 후 다시 명의를 변경할 때 그동안 명의를 빌려 준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사고차량을 구매하여 수리하거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명의 대여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F㈜ 와 BMW 523i G 승용차를 담보로 한 할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3. 9. 13. 경 F㈜로부터 대출금 1,5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은 후, 2013. 9. 17. 위 대출금을 자동차 딜러인 K 명의의 L 은행 계좌 (M )를 거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의 I 은행 계좌 (O)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 대출금 송금 확인서, L 은행 회신 결과, L 은행 예금거래 증명서, I 은행 회신 결과, 송금 내역, 체납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