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30 2018가단9541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경기도 연천군 B 대 6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17. 5. 19.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39, 40, 41, 42,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52, 51, 50, 49, 48, 47, 46, 45, 44, 43, 24, 25, 26, 27, 38, 37, 36, 3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6㎡(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동두천연천지사장(감정인 C)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