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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8다241106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던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다음 나머지 분할 전 토지 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공로에서 위 상가건물로 통하는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로서 일반 공중이 왕래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가 옆으로 길게 늘어난 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거나 그로 인한 효용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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