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나6232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사상구 D 도로 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10. 공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부산 사상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F호의 공유자들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모두 2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아파트로 통하는 주된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로 무단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판단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원소유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