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노55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 전력밖에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영업하였고, 그 영업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