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7노57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