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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노83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2. 17:00 경 서울 용산구 C, 5 층에 있는 D 호텔 수영장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물놀이를 하다가 그 곳 썬 베드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이 발생한 D 호텔 수영장은 일반적인 수영장과는 달리 술을 판매하고, 클럽 음악에 맞추어 이용객들이 춤을 추기도 하며, 남녀 이용객들의 스킨십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D 호텔 수영장에서 만난 이후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물놀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앞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입술, 가슴 등에 입을 맞추거나, 수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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