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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63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그레이스밸리는 190,505,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그레이스밸리(이하 ‘피고 그레이스밸리’라고만 한다)는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309번길 114에서 그레이스밸리라는 상호로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펜션 내에 조립식 실외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4. 8. 23. 18:27경 일행들과 함께 이 사건 펜션에 도착하여 숙소를 빌린 후 18:30경부터 19:40경까지 이 사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숙소로 돌아가 저녁식사를 하였다.

그 후 원고 A과 일행들은 숙소에서 나와 23:00경 이 사건 수영장에 도착하였는데, 일행 중 1명이 다이빙하여 이 사건 수영장 물 속으로 들어가자, 원고 A도 수심 약 1m 정도의 물에 다이빙하였고 그 바람에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이로 인하여 경추 5, 6번의 추체 골절, 경추 3, 4번의 철추돌기의 골절 및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수영장은 조립식 수영장으로 크기가 가로 6m, 세로 18m, 높이가 1.26m로 바닥은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수심은 약 1m 정도였다.

그리고 이 사건 수영장 벽면에는 ‘오후 10시 이후에 수영장 출입시 1억을 받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사고시 저희 펜션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수영장 1층 직원 숙소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수영장에서 바라보이는 펜션 건물 벽면에 ’음주수영금지‘, ’다이빙금지‘라고 기재된 작은 표지판이 하나씩 붙어 있었다. 라.

한편 피고 그레이스밸리는 2014. 7. 4.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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