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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노1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입된 필로폰 7.95g 을 소지한 점, ②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뿐 아니라 ③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원심 공동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필로폰 소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추가로 감안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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