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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5210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B(C회사)가 2012. 2. 3.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명령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2012카명2538호)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법원에 성실히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 21. 시간불상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005 소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실은 동양생명보험(주)에 511,851원의 해지 환급금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목록 사본, 재산조회회보내역 사본

1. 수사보고(동양생명 보험증권 팩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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