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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5 2016고정404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 주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가 신청한 2014. 5.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2014카명759호)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관계명시기일인 2014. 12. 22. 김천지원 민사2호 법정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구미시 B 301호, 501호’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 되어 있음에도 위 법정에 출석하여 위 피고인 소유 부동산은 이미 경매되어 낙찰되었다고 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재산명시결정문, 재산목록, 재산회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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