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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548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외 1필지 소재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2,490.88평방미터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산명시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어졌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62조 제3항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9, 10호는 재산목록에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ㆍ부양료, 그 밖의 수입, 소득세법 상의 소득으로서 위 보수ㆍ부양료 등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50만 원 이상인 것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산명시절차기일인 2012. 1. 27.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 D 등에게 임대하여 월 250만 원 이상의 차임을 직접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산명시절차기일인 2012.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5호실에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이 없다고 기재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선서한 사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재산명시절차기일에 일정한 임대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없다고 기재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이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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