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외 1필지 소재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2,490.88평방미터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산명시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어졌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62조 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9, 10호는 재산목록에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ㆍ부양료, 그 밖의 수입, 소득세법 상의 소득으로서 위 보수ㆍ부양료 등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50만 원 이상인 것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산명시절차기일인 2012. 1. 27.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 D 등에게 임대하여 월 250만 원 이상의 차임을 직접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산명시절차기일인 2012.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5호실에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이 없다고 기재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선서한 사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재산명시절차기일에 일정한 임대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없다고 기재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이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