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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194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 3.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피해자 B이 2011.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피해자가 신청한 2013카명2212호 재산관계명시 신청사건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는바, 성실히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전국 C 모닝 승용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산목록 사본

1. 선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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