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22. 14:30 경부터 같은 날 14:35 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 마트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그 곳 점 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야 이 새끼야, 너 그만둘 때까지 찾아올 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마트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계호와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 병으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