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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노6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필리핀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현장 소장 F이 부임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현장 소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필리핀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비 등 업무상 필요경비를 지출할 권한이 있었고, 위와 같은 지출행위에 관하여 필리핀 현지의 업자들 로부터 영수증을 교부 받지 못하여 허위 영수증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지출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에 관한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 심 판결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본권 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2) 한편,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 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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