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가 경영하는 대부업체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남에서 금은보석을 수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는데, 2,6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불하고 3개월 후에 바로 갚겠다. 내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F건물 G동 101호 전세금 7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속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이체받고, 600만 원은 그 자리에서 현금과 수표로 교부받는 등 합계 2,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3080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2350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7088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3977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2089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