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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2 2006고단44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의 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2년을 선고받아 의정부지방법원 2004노138 2004. 9.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대법원 2004도3473 , 2005.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고단3412 200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법원 2006도201 2008. 9.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의정부지방법원 2007노1584 200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대법원 2008도209 , 2008.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853 같은 해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대법원 2008도4401 ,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644 항소ㆍ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4도13647 . 【범죄사실】 1.『2006고단441』 피고인은 2003. 10. 10.경 의왕시 포일동 산 18-1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D으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D에 대한 채권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 D, E이 순차 공모하여 2001. 4. 24.경 서울 서초구 F오피스텔 402호에서 G, 액면금 3억 원인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위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고소인 C으로 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5.경 과천시 중앙동 30에 있는 과천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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