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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1.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9.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5. 점심시간 무렵에 부산 동구 B빌딩 301호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건설시행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회사 설립을 준비 중인 사실을 알고, 법인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해 주면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영업 중인 회사로 대표가 공무원 출신인 튼튼한 회사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권 가계수표 10매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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