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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13 2013고단26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0-1 소재 동양파이낸셜 강남영업팀지점에서 B 로디우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경까지 위 원리금을 13회분만 납부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근거로 자동차 임의경매신청절차에 착수하고, 이에 따라 2013. 2. 21.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아 2013. 3. 6. 11:50경 태백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같은 날 14:00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소속 집행관이 위 인도명령을 집행할 것임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 D에게 알리자, 같은 날 13:00경 D과 함께 위 차량에 탑승하여 불상의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 로디우스 차량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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